2018.09.28일부터 적용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 2.4억원까지

대출한도 무자녀 2.2억 / 2자녀 이상 2.4억 

소득기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예>

2자녀 + 생애최초 주택구입 = 2억4천만원까지 1.4%금리 대출가능 = 월 대출이자 280,000만원(원금별도)

3자녀 + 생애최초 주택구입 = 2억 4천만원까지 1.2%금리 대출가능 = 월 대출이자 240,000만원(원금별도)


<전세자금대출> 수도권 2억, 수도권 외 1억 60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수도권 2억까지 1.2~ 2.1%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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