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급 주택>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다양한 공적주택 입주에 도전할 수 있다.
SH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 중인 주택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장기안심주택 △수요자맞춤형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보증금 지원형 사업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신혼부부(당해 년도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자가 총 자산가액 1억6700만원을 초과하거나 차량 기준가액 2522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50%(최대 4500만원)를 최장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 우선공급 된다. 청약(종합)저축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한 상태여야 한다.
수요자맞춤형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해당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치구의 지역특성 및 입주수요를 감안해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공급하는 주택 사업이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면 1~3순위 자격요건을 얻는다. 소득 및 자산기준이 낮고, 자녀수가 많으며, 해당 자치구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공급하는 임대료가 없는 전세개념의 임대주택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으면 1~2순위 자격을 부여받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또는 청약예금(300만원 이상), 청약부금에 가입한 뒤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과 총자산, 자동차자산 기준가액 이하를 만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으로 신혼부부에게 신규주택의 약 30%를 우선공급 하고 있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입양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 및 복지를 위해 직주근접 입지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계층에 80%가 공급되고, 나머지 20%는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에 공급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서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면 신혼부부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 계층의 자격을 갖추면서 혼인 중인 자는 '대학생 신혼부부 유형'으로,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 신혼부부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비신혼부부'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영구임대
- 신혼부부 내집마련 - SH 공급주택 2018.01.31
- 신혼부부 내집마련 - LH임대주택 2018.01.31
신혼부부 내집마련 - SH 공급주택
신혼부부 내집마련 - LH임대주택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를 맞은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소망 중 하나는 내 집 마련일 것이다. 소득의 증가 속도를 훨씬 앞질러온 집값 상승 때문인지 수 없이 올라온 아파트들 사이에서 내 집 하나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더욱이 금리가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 또한 부담이 커졌다.
이럴 때 시선을 조금만 돌려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공급되는 공적주택을 꼼꼼히 살펴보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거나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알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다.
<LH임대주택>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적주택 중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우선공급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은 모두 10종류에 이른다.
크게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임대주택은 정해진 거주 기간이 지나면 퇴거해야 한다. 반면 분양주택은 처음부터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분양 받거나 임대로 거주 후 분양전환을 통해 자가로 소유할 수 있다.
신혼부부들이 노려볼 만한 LH 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국민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행복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혼전용 매입임대(신규도입예정) 7가지가 있다.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혼인기간(3년이내 우선) 및 해당지역거주자, 다자녀 조건을 고려해 우선 선발한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소득 및 자산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면서 총 자산 2억2800만원 이하, 차량가액 2522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행복주택은 젊은계층의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 제공 차원에서 직주근접 입지에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해당(연접)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또는 해당(연접)지역 거주 예술인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면서 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혼인기간(3년이내 우선) 및 해당지역거주자, 다자녀 조건을 고려해 우선 선발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시중의 민간아파트를 호별로 매입해 10년간 임대하는 매입형 공공주택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해 설립한 리츠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임대주택 소재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면 입주자격을 얻는다. 자산요건은 토지·건축물 부동산 2억1550만원 및 자동차 2825만원 이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혼인 5년 이내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일정액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혼인기간(3년이내 우선)과 자녀여부, 월평균소득(50% 이하 우선) 등에 따라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거주가 보장되고 연 5% 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기존 뉴스테이의 개선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등 공공성이 강화됐다. 초기임대료는 시중시세의 70~85% 수준이며, 연 5%이내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면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신혼전용 매입임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올해 신규도입 예정이다. 교통이 편리한 곳에 방 2~3개를 갖춘 비교적 큰 평수의 주택을 매입해 공급한다. 평균소득 70%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되, 평균소득 50% 이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LH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 포함)>
공적주택을 내 집 마련의 대상으로 삼고 싶은 신혼부부는 LH가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H가 공급하는 분양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임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신규도입)이 대표적이다.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인 임대조건으로 거주하다 분양전환을 통해 입주자가 주택을 취득할수 있도록 한 주택이다. 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및 부동산 2억1500만원 이하, 차량가액 2825만원 이하(2017년ㅎ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정책적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청약자격을 얻는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및 부동산 2억1500만원 이하, 차량가액 2825만원 이하(2017년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신규도입되는 분양 가능 공공주택으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설계·시설과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가 제공된다. 즉시 분양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중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 5년간 연평균 1만4000호씩 총 7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입주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다.
한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LH 임대 및 분양 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 중 혼인기간과 자녀 조건이 올해 상반기쯤 부터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무자녀부부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