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안심대출
우리은행의 전세대출상품인 우리전세론 전세금 안심대출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전세론 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금 든든하게 지켜주고 이자부담은 적은 전세대출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필수 가입으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미반환 우려를 해소하며 권리보험 가입으로 사기/위변조 등에 의한 대출취급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대출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으로 대출기간은 25개월 이내이며 전세금반환보증 만기일과 대출기간은 일치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전세대출특약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범위내 입니다.
- 대출 대상주택으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으며
- 대출신청기간은 신규임차계약자는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임차계약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능합니다.
- 대출시에는 소득 입증 가능한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등을 들고 은행에 내방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은 주택소유자와 일치해야 하며, 미성년자,외국인,해외거주자,법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 대출조건은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이하, 그외 지역 4억원 이하이고,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작성 날인 한 전세계약 이어야 합니다.
-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근저당권설정금액 등)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이고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근저당권설정금액 등)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75%~100% 이내여야 합니다.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사항(가압류,가처분,가등기,신탁등기, 전세권 등)이 없어야 하며, 임차주택은 미등기 건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손해보험사 권리보험증권 발급 가능한 자거 임차인 이어야 합니다.
- 대출실행일로부터 4영업일 이내에 임차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우리은행 대출심사기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대출한도(보증한도)가 결정됩니다.
-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용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경력(연체경험 등)이 있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