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2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로, '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그간 1만 4천 세대에 1조 3천억 원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한책임대출(non recourse loan)이란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권이 담보로 한 실물 자산 이외에 대해 상환 요구 불가인 디딤돌대출 입니다.
그간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로 제한하였으나,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18년 중에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7천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로 연 2.25 ~ 3.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입니다.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의 대상자는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취급기준은 담보물에 대한 심사평가점수에 따른 취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 이내(LTV, DTI 적용)로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으로는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불가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그리고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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