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태는 2024년 4월,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경영권 탈취 시도' 혐의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이브는 민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독립적으로 확보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후 민 대표는 법원에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민 대표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어도어는 민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9월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유투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하이브를 비판했습니다. 하니는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11월 13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에 전속계약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민 대표의 복귀와 매니저의 '무시해'발언에 대해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1월 28일 뉴진스는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계약이 2029년 7월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진스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

 

1. 전속계약 위반 여부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전속계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민희진 전 대표와 관련된 논란에서 소속사와 하이브가 멤버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따돌림을 했다는 주장이 포함 됩니다. 과연 이 것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사한인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위약금 및 손해배상 문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뉴진스는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뉴진스가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하면 어도어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란, 일방이 해지를 통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뉴진스가 먼저 소송을 걸지 않는 이유는 소송의 시작과 동시에 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릴뿐이지 소송은 불가피 해 보이며 뉴진스 역시 활동을 계속하는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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