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버팀목 자금과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이 하시는 질문 위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Q&A

​Q1. 이미 디딤돌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실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제도 시행일(‘17.8.28) 이전에 받은 디딤돌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Q2.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으면 즉시 대출금이 회수(기한이익 상실) 되나요?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부득이하게 1개월 이내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3. 디딤돌대출 후 불가피 하게 실거주 못하는 대출이용자에 대한 예외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디딤돌대출을 받았다면 실거주를 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실거주 예외 경우는 대출자가 회사발령 등으로 근무지 이전, 질병치료 등 대출받은 주택의 소재지에서 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으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대출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대출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입니다.


​Q4.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중인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청으로 추가대출이 가능한가요?

대출 받은 주택(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 ·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에 대해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단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다만,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지역별 대출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5. 추가대출 시에도 무주택검색, 중복대출, 소득요건 확인을 해야 하나요?

추가대출 신청 시에도 무주택검색, 중복대출, 소득요건을 확인합니다.


​Q6. 기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또는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추가대출이 가능한가요?

기존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또는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을 받은 고객이 버팀목전세대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취급된 대출 계좌의 최종만기일을 초과할 수 없으니 기존 받으신 대출만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Q&A


​Q1. 매매계약은 부인이 하고 대출은 남편이 받을 수 있나요?

대출차주와 주택소유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불가능합니다.

대출대상자는 대출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입니다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됩니다.

​Q2. 다른 목적물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간주되나,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디딤돌 대출이 불가합니다.


​Q3. 신규 분양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에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경우 대출 대상주택으로 인정 되나요?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경우 입주자 앞 대환(국민주택분양자금) 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추가대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디딤돌대출 요건 충족 시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Q4. 주거용 오피스텔도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으로 인정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부상 반드시 주택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Q5.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한 우대금리를 받고 싶은 경우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청약(종합)저축 가입 통장 또는 거래내역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담보목적물에 당첨되어 해지된 경우에도 금리우대 적용이 가능하며, 거래내역서, 청약 저축 당첨 후 해지된 내역을 확인해준 해당은행 직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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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의 서민 금융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 입니다.


​​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무주택자 입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입니다.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2.3 ~ 2.9%로 보증금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는 연 1%, 신혼가구 0.7%, 다자녀 0.5%,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추가금리우대 적용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우대금리 적용하며
단,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금리우대를 제외한 다른 우대금리 적용 불가 합니다.

​​대출 한도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이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최대 1억2천만원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 이나 신혼 및 다자녀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1억 4천, 그 외 지역은 최대 1억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자녀 가구란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있을 경우이며 신혼부부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입니다.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입니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 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으면 기본 2년 1개월에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추가대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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