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주택전세자금대출


KB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는 자에게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 입니다.


대출자격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주민등록등본상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입니다.


세대주 인정기준은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고객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신청일 해당일 포함) 이내 결혼예정인자를 포함합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최고 2억2천2백만원(지방은 최고 1억6천만원)입니다.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라 다르며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출기간 1년 이상 2년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이며 분할상환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내(총 대출기간의 30% 이내에서 거치기간 가능)입니다. 분할상환은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합니다.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하며 전세(임차)면적의 1/2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계약갱신의 경우(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임차주택 및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2년간 주소이력 필수)

근로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월급여명세서, 직장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사업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 미혼자), 사용승인 후 12개월 이내의 미등기건물 확인서류,구 전세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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